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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방법 최대 72만원 2025

by 찬란한아침04 2025. 2. 3.

평택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최대 72만원! 신청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는 소중한 보상금,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기간이니 꼭 신청하세요. 찾아가는 현장접수와 온라인 신청으로 더욱 편리해진 신청 방법, 전입시기별 감액률과 구비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제 가까운 마을회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군소음으로 고통받는 평택시민을 위한 보상제도

 

평택시는 K-55(오산공군기지)와 K-6(캠프험프리스)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평택시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최대 월 6만원, 연 72만원까지 지원되며, 소음 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보상금 지원 대상과 금액

 

평택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원 대상과 금액은 소음기준에 따른 구역별로 다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소음기준 월 보상금액 연간 총액
1종 구역 95웨클 이상 6만원 72만원
2종 구역 90~95웨클 45천원 54만원
3종 구역 80~90웨클 3만원 36만원

 

 

 

 

 

 

 

 

 

꼭 알아야 할 신청 방법

 

 

평택시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편리합니다.

 

 

평택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오른쪽 위에 있는 분야별정보를 클릭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② 왼쪽 아래쪽에 있는 청소/환경/위생 을 클릭합니다.

 

청소/환경/위생
청소/환경/위생

 

 

③ 왼쪽에 군소음 보상금 신청접수를 클릭합니다. 가운데 신청하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군소음 보상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신청하기

 

 

④ 신청접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인인증을 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접수
신청접수

 

 

※. 신청 시 본인인증 필수, 1회 인증으로 가족 추가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신장1·2동, 지산동, 서정동, 송북동 주민센터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찾아가는 현장접수

 

시민들의 편리한 접수를 위하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 마을회관으로 찾아가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장소 일정 운영시간
서탄면 장등2리 마을회관 2.3 ~ 2.5 10:00~17:00
서탄면 금각1리 마을회관 2.6 ~ 2.7 10:00~17:00
고덕면 당현3리 마을회관 2.10 ~ 2.12 10:00~17:00
청북읍 율북3리 마을회관 2.13 ~ 2.14 10:00~17:00
고덕면 주민센터 2.24 ~ 2.28 10:00~17:00

※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필수 구비서류와 주의사항

 

군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세대 대표가 신청하는 경우가 다르니 잘 확인하셔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청 시

  • 보상금 신청서(앞뒷면)
  • 신분증 사본(미성년자는 등본으로 대체)
  • 본인 명의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가능, 청약/적금통장 불가)

 

세대 대표 신청 시

  • 세대 대표자 선정서
  • 전체 세대원 신청서(1인당 각각 작성)
  • 세대원 전원의 신분증/통장사본
  • 위임자 도장

 

 

 

 

 

 

 

추가 필요 서류

  • 직장인: 재직증명서(실근무지 표시 필수)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 혼인으로 인한 전입자: 혼인관계증명서

 

군소음피해

 

 

 

감액 조건 및 제외 사항

 

평택시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다음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전입시기별 감액

  • 2011년 1월 이후 전입: 50% 감액
  • 1989년 1월~2010년 12월 전입: 30% 감액

 

근무지별 감액

  •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감액
  •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 100% 감액

 

감액 제외 대상

  •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 전입자
  • 전입 당시 미성년자
  • 혼인으로 배우자 거주지 전입자

 

거주기간 제외

  • 현역병 복무기간
  • 이민/국외체류 기간
  • 교도소 수용 기간

 

평택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하기

 

 

 

결론

 

지금까지 평택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택시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5년 이내 소급 신청도 가능하지만,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신청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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