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최대 72만원! 신청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없는 소중한 보상금,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기간이니 꼭 신청하세요. 찾아가는 현장접수와 온라인 신청으로 더욱 편리해진 신청 방법, 전입시기별 감액률과 구비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제 가까운 마을회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군소음으로 고통받는 평택시민을 위한 보상제도
평택시는 K-55(오산공군기지)와 K-6(캠프험프리스)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평택시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최대 월 6만원, 연 72만원까지 지원되며, 소음 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보상금 지원 대상과 금액
평택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원 대상과 금액은 소음기준에 따른 구역별로 다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 소음기준 | 월 보상금액 | 연간 총액 |
---|---|---|---|
제1종 구역 | 95웨클 이상 | 6만원 | 72만원 |
제2종 구역 | 90~95웨클 | 4만5천원 | 54만원 |
제3종 구역 | 80~90웨클 | 3만원 | 36만원 |
꼭 알아야 할 신청 방법
평택시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평택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청소/환경
- 군소음보상금 신청접수
※.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편리합니다.
① 평택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오른쪽 위에 있는 분야별정보를 클릭합니다.

② 왼쪽 아래쪽에 있는 청소/환경/위생 을 클릭합니다.

③ 왼쪽에 군소음 보상금 신청접수를 클릭합니다. 가운데 신청하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군소음 보상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④ 신청접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인인증을 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시 본인인증 필수, 1회 인증으로 가족 추가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신장1·2동, 지산동, 서정동, 송북동 주민센터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찾아가는 현장접수
시민들의 편리한 접수를 위하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 마을회관으로 찾아가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장소 | 일정 | 운영시간 |
---|---|---|
서탄면 장등2리 마을회관 | 2.3 ~ 2.5 | 10:00~17:00 |
서탄면 금각1리 마을회관 | 2.6 ~ 2.7 | 10:00~17:00 |
고덕면 당현3리 마을회관 | 2.10 ~ 2.12 | 10:00~17:00 |
청북읍 율북3리 마을회관 | 2.13 ~ 2.14 | 10:00~17:00 |
고덕면 주민센터 | 2.24 ~ 2.28 | 10:00~17:00 |
※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필수 구비서류와 주의사항
군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세대 대표가 신청하는 경우가 다르니 잘 확인하셔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청 시
- 보상금 신청서(앞뒷면)
- 신분증 사본(미성년자는 등본으로 대체)
- 본인 명의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가능, 청약/적금통장 불가)
세대 대표 신청 시
- 세대 대표자 선정서
- 전체 세대원 신청서(1인당 각각 작성)
- 세대원 전원의 신분증/통장사본
- 위임자 도장
추가 필요 서류
- 직장인: 재직증명서(실근무지 표시 필수)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 혼인으로 인한 전입자: 혼인관계증명서


감액 조건 및 제외 사항
평택시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다음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전입시기별 감액
- 2011년 1월 이후 전입: 50% 감액
- 1989년 1월~2010년 12월 전입: 30% 감액
근무지별 감액
-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감액
-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 100% 감액
감액 제외 대상
-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 전입자
- 전입 당시 미성년자
- 혼인으로 배우자 거주지 전입자
거주기간 제외
- 현역병 복무기간
- 이민/국외체류 기간
- 교도소 수용 기간
결론
지금까지 평택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택시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5년 이내 소급 신청도 가능하지만,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신청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를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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